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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도움

융자가 많은 집에 월세를 들어가도 안전할까요?

by NewsCrafts 2025. 4. 6.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게 되는 고민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집은 마음에 드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융자가 많아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죠?"

이런 걱정, 특히나 사회초년생이나 자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죠?

오늘은 융자가 많은 집에 소액의 보증금으로 월세를 계약할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월세 계약 시 집에 융자가 많다면?

 

💡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액임차보증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 단,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 아니라면!

 

📌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소액임차보증금이란,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가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입자가 가장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 기준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 보통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서울 기준)이면 대상
  • 단,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가의 50%까지만 변제 가능

※ 예: 월세보증금이 500만원인 경우 낙찰가가 900만원이면, 소액보증금 500만원은 전액 보호됨

✅ 이런 경우, 거의 안전합니다

  1. 전세/월세 보증금이 500만원 이하
  2. 집이 '다가구주택'이 아님
  3.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이전 세입자 미정산)가 없음
  4. 경매 시 ' 배당요그 종기일' 안에 배당요구 신청만 하면 됨

⚠ 그렇다면 위험한 경우는?

- 다가구주택인 경우

  •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더 많으면 순위 밀림
  • 전입일자, 확정일자 순서가 중요함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있는 경우

  •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
  • 이런 경우, 내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배당요구 신청을 안 했을 경우

  • 아무리 소액보증금이라도 법원에 신청하지 않으면 보장이 안 됨!

🕵️‍♀️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포인트

  1. 등기부등본 확인 [ 대출금 존재 여부, 금액 확인 | 임차권등기 유무 확인 ]
  2. 건물 형태 확인 [ 다가구주택이면 조심!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3. 특약사항 넣기 [ 계약서에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특약사항 넣기]

✍️ 마무리 요약

항목 안전 여부
보증금 500만원 ✅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액임차보증금 대상
집에 대출 많음 ✅ 큰 상관 없음 (순위만 확인)
임차권등기 있음 ❌ 주의 필요
다가구주택일 경우 ⚠ 다른 세입자 상황에 따라 위험
배당요구 신청 안 하면 ❌ 우선변제 불가

 

 

📌 한 줄 정리!

 

보증금이 적더라도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과 ‘건물 형태’, ‘임차권 등기 유무’만 잘 확인하면
걱정 없이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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