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유주택자) VS 아내(무주택자)청약통장, 현명한 선택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주택 신혼부부가 남편과 아내 둘 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청약통장을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핵심 포인트: 청약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결정하세요
우선 청약통장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건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목적 | 청약통장 전략 |
🔹 공공주택 일반공급 노림 | 통장 가입기간, 납입금액 중요 → 남편 통장이 유리 |
🔹 특별공급(신혼·신생아) 노림 | 무주택 기준 + 납입 '횟수'만 중요 → 아내 통장이 유리 |
🔹 소득공제 목적 | 누구든 월 25만 원 이내 납입 유지 필요 |
🧾 현재 유주택자는 청약이 가능할까?
현재는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이나 특별공급 모두 제한됩니다.
다만, 향후 집을 팔고 무주택 상태로 3년 이상 유지하면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릴 수 있는 건?
- 💡 민영주택 특별공급 (예정)
- 💡 신생아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단, 이 역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므로 현재 집을 매도해야 실질적으로 청약 기회가 생깁니다.
👶 특별공급 제도 간단 정리
1️⃣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 미성년 자녀 수, 거주기간, 납입 '횟수' 등으로 배점
- 공공주택 / 민영주택 모두 존재
- 민영의 경우 자녀가 만 2세 이하면 20% 물량 우선 공급
2️⃣ 신생아 특별공급
- 공공주택 한정
- 출산 이후 신청 가능
- 소득요건 충족 시 70% 우선 공급, 그 외는 배점 경쟁
📌 두 제도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 납입 24회 이상이면 가산점 만점!
→ 금액은 중요하지 않음!
💡 그렇다면 부부 중 누구의 통장을 유지해야 할까?
항목 | 남편 통장 | 아내 통장 |
가입 시점 | 2012년 (11년 차) | 약 8년 차 |
납입 상태 | 중단 | 유지 중 |
청년우대 여부 | 해당 없음 | 청년주택드림으로 전환 |
일반공급 활용성 | 가입기간 유리 | 불리 |
특별공급 활용성 | 유사 | 유사 |
📌 정리하자면…
✅ 향후 공공 일반공급 청약 가능성 있음 → 남편 통장 유지
✅ 특별공급만 고려하거나, 납입 편의성 우선 → 아내 통장 유지
✅ 고민된다면 두 통장 모두 유지도 가능 (무주택 전환 후 선택 가능)
💬 꼭 기억할 점!
- 청약통장은 해지 후 재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일단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 자녀 출산 이후 혼인시고 + 주택 처분 후 무주택 조건 충족 시 특별공급 할용 가능!
- 특별공급은 납입 금액보다 횟수가 중요하니 월 2만 원씩이라도 24회는 꼭 채워두세요.
✅ 마무리 요약
상황 | 추천 전략 |
향후 공공 일반청약 가능성 있음 | 남편 통장 유지 추천 |
특별공급만 고려 | 아내 통장 유지 추천 |
무주택 전환 고려 중 + 여유 있음 | 둘 다 유지 추천 |
소득공제 목적도 있음 | 월 25만 원 이내 납입 유지 필요 |
앞으로 자녀 계획도 있고, 거주지를 바꿀 수도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를 해지하기보단 일단 유지하며 청약 방향을 더 구체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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